보도자료

 

파주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법령 적극 홍보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1-09-16 조회수 : 53

 


파주소방서, 위험물관리법 개정 법령 적극 홍보


 


파주소방서(서장 정상권)는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관해 안정적인 법령의 정착과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10일 개정된 법령 내용에 의하면 그동안 특별한 자격요건 없이 운행이 가능했던 위험물 차량 운반자는 위험물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의 강습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 기록ㆍ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서로 점검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위험물제조소등 3개월 이상 사용 중지ㆍ재개했을 경우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강력한 법 집행을 위해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대상자를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위험물 관련 개정법령의 자세한 사항은 파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다. 문의는 파주소방서 재난예방과(031-956-9325)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위험물 담당자 소방장 최병근은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사전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로 위험물 시설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2021.09.09.-파주소방서-위험물안전관리법-개정-법령-적극-홍보.hwp (209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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