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우리 아파트 화재시 옥상으로 대피 언론보도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1-09-16 조회수 : 41

우리 아파트 화재시 옥상으로 대피해도 될까?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파주소방서는 아파트 이름 검색 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군포의 한 아파트 화재사건 당시 불을 피하려고 상층부로 이동하던 주민 2명이 옥상보다 한층 더 높은 승강기 기계실을 옥상으로 착각해 빠져나가려다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이 평소 자신이 살고있는 옥상의 지붕 형태나 옥상 대피 공간의 유,무 같은 대피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옥상출입문 정보제공』 홈페이지를 제작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 후 검책창에 아파트명을 입력하면 ▲옥상 출입문 설치 여부 ▲출입문 위치 ▲옥상 대피공간 ▲대피공간 면적 ▲출입문 개방 상태 ▲유도등 설치 여부 ▲옥상 출입문 재질 ▲지붕형태 등 8가지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인터넷 포털에서 ‘경기도 아파트 옥상출입문’으로 검색하거나, 경기도청, 파주소방서 등 경기도내 소방서 홈페이지 상 배너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아울러 파주소방서는 SNS홍보 및 관내 공동주택 관계자 대상으로 비상시 피난환경 개선안내교육,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실명제 표지판·안내문·대피안내 영상물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상권 파주소방서장은 “공동주택 화재는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집 옥상 출입문 개폐 및 위치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길 당부드린다 ””고 밝혔다.


 
첨부파일(한글문서)  2021.08.18.-우리-아파트-화재시-옥상으로-대피해도-될까.hwp (225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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