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0-09-16 조회수 : 68
귀 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제3조의2제1항과 관련하여 위험물 유통실태 분석을 위한 위험물유통량조사는 소방청에서 『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중 이어서 현재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1)위험물통합정보시스템: 위험물 인허가 정보, 위험물질 정보(현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위험물 유통량 정보, 위험물 대행기관 정보, 탱크안전성능시험자 정보, 법령정보 등 위험물과 관련된 정보를 총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


향후 계획수립 또는 진행상황에 대하여 파주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업장에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위험물유통량조사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파주소방서 재난예방과(031-956-9325)로 문의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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