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0-11-09 조회수 : 86
1.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창고에 갖추어야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하0/지상1층 1600평(약5280㎡)의 일반창고에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소화기구,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유도등, 상수도소화용수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셔야 합니다.


4. 위 사항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도면 등을 첨부하시어 파주소방서 재난예방과 예방제도팀(☏031-956-93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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