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0-11-12 조회수 : 82
안녕하십니까.
파주소방서입니다.

문의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모든 소방공무원이 필수로 취득해야하는 위험물 자격증은 없지만,

각 서의 위험물 담당자의 경우 위험물 인허가 관련 교육 및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파주소방서에는 현재 위험물질 사고를 전담으로 대응하는 팀은 없으며,

위험물 물질 사고가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이 가동되어

구조대원이 감염보호복 착용 후 유해화학물질사고 대응절차에 따라 현장활동을 실시하며

시군 및 각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인명구조 및 응급의료소 운영 등이 이루어집니다.

파주소방서에는 현재 위험물질 대응 전문차량은 구비되어 있지않으며, 인근 양주소방서에

생화학인명구조차가 배치되어있어 지원이 가능합니다.

유해확물질 사고를 대비하여 매년 특별교육훈련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추가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글을 남겨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소방의 업무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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