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1-02-25 조회수 : 102
1. 안녕하십니까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은 “비상구로 통하는 방화문(내부) 손잡이를 잠갔을 경우” 위법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해석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서에는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첨부파일 상 손잡이는 피난계단으로 통하는 방화문에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해 출입문에 잠금장치가 설치된 경우로서, 유사시 내부에서 방화문 손잡이를 돌리거나 잠금버튼을 돌려 문개방이 가능한 경우에는 비상구 폐쇄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파주소방서 재난에방과 예방제도팀(031-956-9321)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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