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작성자 : *** 날짜 : 2021-06-18 조회수 : 107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필요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건물을 임대를 주고, 종전까지는 건물 임대자가 선임되어있었는데


관리자가 퇴사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시간을 미루며 선임을 계속 미뤄서요.


강력하게 이야기했는데도 잘 진행이 안 됩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임대인 유책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발생되는 페널티를 저희쪽에서 져야하나요?


 


법령으로는 소유자, 관리자, 사용자 중에 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걸로 되어있는데


부과되는 법적인 페널티 규정과 책임 주체를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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