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0-11-19 조회수 : 144
 

안녕하세요. 화재예방에 많은 관심 감사드립니다.

파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에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하신 대상이 지정되지 않아 추정하여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바베큐장에 대한 허가 등록 검토

가. 캠핑장 등 야영장 허가 등록 : 파주시 관광과

- 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은 관광진흥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바베큐장을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 파주시 보건소 위생과

- 사용하는 층이 지하층 66㎡ 또는 지상 2층이상 100㎡ 경우 소방관계법령상 다중이용업소 포함되어 소화기 등 안전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며, 소방특별조사 또한 가능합니다.

2. 야영장이거나, 1층의 일반음식점인 경우 소방관계법령 상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나, 정확한 대상을 주시면 소화기 배치 권고와 함께 관할 기관에 통보 조치가 가능합니다.

3.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에 의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경기도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위 윤우순(☏031-956-936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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