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용소방대 자유게시판

 

아파트 복도적치물 신고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14-10-15 조회수 : 1858
소방관서에 아파트 복도적치물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해서
파주소방서 홈피에 오게 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이 맞는지, 이곳에 신고를 하면 되는지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세대주 입구에 박스를 쌓아놓았고 엘리베이터 입구 중간까지 박스가 적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복도의 절반만 박스가 적채되어 있는 겁니다.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곳에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도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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