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공시 송달 | ||
작성자 : 파주소방서 | 날짜 : 2020-08-26 | 조회수 : 276 |
➀화재안전특별조사 및 ➁자체(종합)점검에 대한 조치명령에 대하여『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의 2(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에 따른 통지서를 관계인(송달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문명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공시 송달 2. 대 상 자 : 파주파비뇽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3. 연기사유 : 다수의 관계인 구성 및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연계 등 어려움 4. 연기여부 : 연기됨 ⇒ 2021. 3. 15.(월) 까지 5. 조치명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9조 ➀ 화재안전특별조사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스프링클러 등 불량(소방시설 등 전체) ➁ 자제(종합)점검 : 수신반 고장(전원불량) 등 8건 6. 세부사항 : ‘붙임’ 참조 7. 문의사항 : 파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특별조사팀(☎031-956-93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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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소방서-공고-제2020-004호소방특별조사-연기신청-결과-통지서-공시송달.hwp (9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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