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점검『조치명령·연기통지서』공시 송달 | ||
작성자 : 파주소방서 | 날짜 : 2021-01-12 | 조회수 : 32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25조에 따라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조치명령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문명 : 자체점검『조치명령서』『연기통지서』공시 송달 2. 대 상 물 : 문산복합상가아파트(파주시 문산읍 소재) 3. 위반내용 : 비상방송설비 철거 4. 근거법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제25조 5. 조치기간 : 2020. 9. 21.(월) 〜 2021. 6. 30.(수) 6. 대 상 자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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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파주소방서-공고-제2021-001자체점검-조치명령·연기통지서-공시-송달.hwp (78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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