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위험물 안전관리법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파주소방서 날짜 : 2021-04-29 조회수 : 113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 많은 변화가 있어 관계자분들에게 법령개정 사항을 알려 드리오니 확인하시고 업무에 참고하여 안전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6월 10일부터는 위험물 운반차량 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신설되어 국가기술자격 또는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위험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반자는 1년 동안 적용 유예)

 

2. 7월 1일부터는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3. 10월 21일부터는 위험물시설 사용 중지 신고와 안전조치가 의무화되고 정기점검 제출이 의무화

(30일 내)됩니다.

 

그 밖에도 위험물 기술검토 범위확대, 자체소방대 설치확대 등 법령 개정 사항이 많이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 하시고, 문의사항은 (담당자 ☎031-956-9325)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hwp (83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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