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를 갑자기 해임하게 되었는데, 소방시설법을 잘 알지 못해서 30일 이내로 새로 선임하고 신고해야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김영우 소방사님께서 전화로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무척 곤혹스러울 뻔 했습니다.
급히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과 시험을 신청해놓고 법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는 생각에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찾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영우 소방사님께 문의드렸더니, 많이 바쁘셔실 텐데도 꼼꼼하게 법령을 살펴보시고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친절하고 알기 쉽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업무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하여 친절하게 미리 안내를 해 주시고, 여러 번의 문의 전화에도 전혀 귀찮아하거나 짜증내는 기색 없이 항상 정성을 다해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김영우 소방사님의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마인드는 동료직원들의 귀감이 되며, 소방공무원 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높이는 데 크나큰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김영우 소방사님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소방서 직원 분들께 감사와 화이팅을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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