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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토론

소방행정방향 재검토
작성자 : 조** 작성일 : 2018-07-25 조회수 : 531

소방행정방향 재설정추진



(제천.밀양.화재같은 참사가 다시는 일어나지않도록)



<h1>1.비상대피훈련</h1>

소방행정방향을 비상대피우선으로 선택과 집중해야합니다.



관계자 및 사용자 스스로 대피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합니다.



오랫동안 화예방,화재진압, 소방시설에 지나치게 치우쳐왔습니다.



 



 



1, 비상구, 비상통로 비상계단의 완전하고 확실한 확보



 



2. 비상구, 비상통로,비상계단을 통한 정기적인 대피훈련실시



 



3. 비상구, 비상통로,비상계단을 통한 대피훈련은 건물주인. 그곳에 사는사람, 일하는사람이 하도록 해야합니다.



 



4. 비상구, 비상통로,비상계단을 통한 대피훈련은 소방공무원 중심으로 하면 절대안됩니다. (소방공무원은 훈련장소에 입회 내지는 확인만 해야함)



 



5.비상구, 비상통로, 비상계단를 통한 비상대피가 보편적사회인식이 완전히 정착될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 해야합니다.



(소방공무원이 모든 건축물의 비상구를 다알고 있을수도, 관리할수도 없습니다)



 



6.위 사항은 현행법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h1>2.소방시설 실효성 재검토</h1>

소방시설을 위한 소방시설설치규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야합니다.



현행 소방시설법령(별표1)에 규정된 소방시설의 종류는 무려 56종이나 됩니다.



 



소방시설의 종류가



1.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불을 끄는 소화설비 22종



 



2.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경보설비10종



 



3.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대피하는시설 14종



 



4.화재를 진압하는데 사용하는 소화용수설비4종



 



5.화재진압 및 인명구조등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대를 지원하는 소화활동설비6종



 



따라서 소방시설을 법규정대로 완벽하게 설치하여도 화재를 예방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형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언론들과 사회적분위기는



소방시설이 부족해서



소방시설을 점검하지않아서



소방시설이 작동하지않아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피해가 큰것으로 보도를 하고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점검을 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아무리 철저히 점검하여도 전기.전자.기계로 되어있는 시설은 고장날 수 있으며 365일 지키고 있을수는 없는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과 오류로 대형화재만 발생하면 소방시설이 강화되어 소방시설을 위한



소방시설설치규정이 된감이 없지않습니다.



이중에는 실제화재시에 사용된적이 거의없었다는 시설도 있습니다.



 



이제는 화재현장에서



어떠한 소방시설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는지,



어떠한 소방시설이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어느정도의 유용성과 효과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해봐야합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실제 필요한 시설은 보강하고 쓰임이 거의없는 시설은



설치규정을 완화내지는 삭제하여야 할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제화재에 꼭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하므로서 소방시설점검이나



기능의 정상유지도 철저히 하게될것입니다.



 



인천광역시 소방동우회



정책담당 조택희 (<a href="mailto:takey777@daum.net">takey777@daum.net</a>)



사무국장 김기창 (<a href="mailto:kkc000713@naver.com">kkc000713@naver.c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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