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제연설비화재안전기준에 계단실과 엘리베이터 승강로에서 연돌효과(굴뚝효과)가 방생할 수 있고, 제연설비 작동 중에 계단실에 외부로부터 소방대가 들어 오거나 피난인이 탈출하기위해 피난층이나 옥상으로 향하는 피난문이 개방될 수 있는데,
화재안전기준에는 이러한 언급이 없어 개선하자는 국민제안을 하여,
타당성을 인정받고 장기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 소방본부에 화재안전기준 반영 전이라도 성능위주설계평가 시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지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