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블라인드 문의합니다.
장아름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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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층 건물에 사무실 입주하려합니다.
소방법에 의해 저희 사무실에 방염블라인드를 설치 해야한다고 하는데
방염블라인드 설치가 필수 인가요???
등기부등본 상 운동시설, 문화시설로 지정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은 판매시설입니다.
[답변]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yongin |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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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방염담당자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 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8021-03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