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블라인드 문의합니다.
장아름 | 2024-04-12  |  [] 18

안녕하세요! 


8층 건물에 사무실 입주하려합니다.


소방법에 의해 저희 사무실에 방염블라인드를 설치 해야한다고 하는데


방염블라인드 설치가 필수 인가요???


등기부등본 상 운동시설, 문화시설로 지정되어있고 


건축물관리대장은 판매시설입니다.


 


 


 

[답변]용인소방서 답변입니다
yongin | 2024-05-01  |  [] 4

안녕하세요. 용인소방서 방염담당자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대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1. 의료시설

  2.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3. 노유자 시설

  4.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숙박시설

  6.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8.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031-8021-0326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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