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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운영
  • 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주, 공사업자 등 관계인 인식개선을 통한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란 무엇인가요?
  •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분리발주 위반 등) 신고 시 소방시설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분리도급 위반, 불법하도급, 허위계약, 무등록 영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기술자(감리원) 미배치, 허위 시공·감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위반사항
신고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은 어떤 것인가요?
  • 경기도 행정구역에 있는 공사현장에 한하며,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 받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공사현장의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사현장 불법행위 신고서 활용(현장 주소, 불법행위 종류 등)
신청서 서식 및 자료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 신고는 신청자 본인이 직접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위반행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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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소방서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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