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품질시공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건물주, 공사업자 등 관계인 인식개선을 통한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란 무엇인가요?
소방시설공사 불법행위(분리발주 위반 등) 신고 시 소방시설 품질확보를 위해 공사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분리도급 위반, 불법하도급, 허위계약, 무등록 영업,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기술자(감리원) 미배치, 허위 시공·감리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위반사항
신고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은 어떤 것인가요?
경기도 행정구역에 있는 공사현장에 한하며, 신고 대상은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 받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공사현장의 관할소방서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전화, 팩스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공사현장 불법행위 신고서 활용(현장 주소, 불법행위 종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