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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옥내소화전 사용설명서 한글·외국어 동시 표기 스티커 홍보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23-01-05 조회수 : 69

지난 3월 4일 신설된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제5항을 알려드립니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함 가까이 보기 쉬운 곳에 사용 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을 붙여야 한다.

표지판을 함의 문에 붙이는 경우에는 문의 내부ㆍ외부 모두에 붙여야 한다. 이때 사용 요령은 외국어와 시각적인 그림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

앞으로는 착공되는 건물들의 소화전함 내부ㆍ외부에 사용설명서를 붙이고 외국어와 함께 시각적인 그림도 첨부해야 합니다

모두모두 기억하세요!!

첨부파일(한글문서)  옥내소화전-사용설명서-한글-외국어-동시표기-스티커-안내문.hwp (28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PNG)  소화전-사용방법.png (819 K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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