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20208 포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작성자 : pocheon 날짜 : 2022-02-08 조회수 : 76

포천소방서(서장 이제철)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연중 시행한다.


신고 대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에서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경우가 해당된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48시간 이내에 신청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소방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이제철 서장은 “안전보다 편리함 때문에 비상구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며 “비상구는 유사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방서는 지난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를 운영하면서 총 25건이 신고 접수되었으며 지급 심의를 거쳐 7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

첨부파일(JPG)  비상구-위반사례.jpg (3 MB)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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