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포천소방서 임시소방시설 화재기준 홍보나서(2015.1.20)
작성자 : 재난안전과 날짜 : 2015-01-29 조회수 : 118
포천소방서. 공사장 임시소방시설 화재안전기준 홍보 나서

- 올해부터 화재위험 작업시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공사장 화재예방을 위해 지난 8일부터 실시되고 있는「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NFSC 606)」이 일부 공사현장에서 지켜지지가 않고 있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NFSC 606) 주요 골자를 보면,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은 ▲ 인화성․가연성․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 ▲ 전열기구,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 ▲ 고시에 의거 폭발성 부유분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작업 ▲ 위 와 같이 비슷한 기타 작업(국민안전처 고시) 등이며,

 임시 소방시설의 종류를 설치해야하는 공사의 종류와 규모는 ▲ 소화기 – 소방서 동의를 받아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천㎡이상, 600㎡이상인 지하층, 무창층 및 4층 이상의 층 ▲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이상,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 간이피난유도선(유도등) – 바닥면적 150㎡이상인 지하층 또는 무창층 등 이다.

 하지만 법 시행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법 시행이후 발생한 공사현장 화재 상황을 보면 임시 소방시설이 설치된 곳은 찾아 볼 수 가 없다.

 포천소방서 김성주 민원팀장은 “ 법 시행 초기라 시행에 어려움이 없지 않다. 법이 시행되었어도 일일이 현장 확인과 단속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라고 말하며 “포천시 허가담당관과 협의하여 설치 대상에 대해 안내문 발송과 설치자인 시공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법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말했으며,

 서삼기 포천소방서장은 이용훈 예방팀장과 김성주 민원팀장을 불러 “기온 급 강화와 함께 공사현장에서 화기 취급이 많아지면서 화재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니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화재 위험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법 제도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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