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 화재경보설비 대상물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관련입니다.
작성자 : *** 날짜 : 2017-07-24 조회수 : 343
안녕하십니까

포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 건축담당자 김규연입니다.

먼저 소방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설치(자가설비)를 할때 소방에 어떤것을 신고를 해야됩니까??

답변) 자진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감리지정 대상은 아니며,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 의거 착공신고 대상입니다.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천소방서 재난예방과 민원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①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1부

② 공사업자의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 사본 1부 및 등록수첩 사본 1부

③ 해당 소방시설공사의 책임시공 및 기술관리를 하는 기술인력의 기술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④ 소방시설공사 계약서 사본 1부

설계도서(설계설명서를 포함하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건축허가 동의 시 제출된 설계도서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⑥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등의 하도급통지서 사본(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자가설비를 저희 개인이 하면 안되고 무조건 소방업체(소방공사업)에 의뢰를 해서 설치를 해야됩니까??

답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2조에 의거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가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시공하여야 합니다.

 

3. 설치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고싶은데 적용이 되나요??

(공사후 자동화재탐지설비로 바뀌며 안전관리자 선임자격이되는데 확실한건가여??)

답변) 자진으로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으나,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및 인명, 재산 보호를 위하여 선임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요청 사항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재난예방과 민원팀 건축담당자(☎031-538-5321)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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