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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24-07-30 | 조회수 : 97 |
ㅇ 사유지(건물)내에 비화재보 출동 시 출동대원의 소방시설 작동 및 조치 가능 여부
ㅇ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①항에서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지원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4(소방지원활동) 2호에서 소방지원활동의 범위 중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승읍 서동대로 1203 대현빌딩(지상3층, 근린생활시설)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임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소화전 선{명칭정정 : 발신기 내 경종(소방벨)} 분리 건은 2024.7.25.(목) 7:41경 소방벨이 울린다는 빌딩 근무자의 신고로 관할 센터에서 출동하여 현장 도착한바, 해당 건물의 화재징후는 없었으며 경보장치가 작동하여 건물 전체에 경종(소방벨)이 울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반 위치를 신고자[맥스도어 임차인(허◯◯)]에게 문의하였는데 정확한 위치를 모른다고 하여, 즉시 건물 전체의 화재 여부를 조사하였으나 뚜렷한 화재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소방대원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발신기 내 경종선을 분리하여 음향장치가 작동되지 않게 임시조치하고 이후 건물주와 통화연결 하여 앞선 상황을 설명하고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귀소하였습니다.(상기내용에 대하여 민원인께 관할 팀장의 유선상 설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평택소방서는 언제나 평택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현장지휘단(031-8053-6422)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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