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1년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알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1-05-12 조회수 : 212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입니다.

2021년 위험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제조소 등 중지제도 법제화(시행 21.10.21)

- 제조소 등 사용중지 명시로 중지 기간과 안전조치 사항 및 명령권의 법제화

제조소 등 정기점검 결과 제출의무 신설(시행 21.10.21)

- 관계인의 정기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시행 21.06.10)

- 기존 위험물운송자와 동일한 운반자의 자격 및 관리 규정 법제화

과태료 상한액 상향(시행 21.10.21)

- 기존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1. 기술검토 범위 확대(시행 21.01.01)

- 기존 제조소 및 취급소 기술검토 기준을 취급량 3천배에서 1천배로 조정

2.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시행 22.01.01)

- 제4류 위험물저장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이상 옥외저장탱크인 경우 화학차 2대, 자체소방대 10인 배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정기검사 실시시기 변경(시행 21.03.01)

- 대규모 옥외탱크저장소의 11년 주기 정밀검사와 4년 주기 중간검사로 구분

2.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21.07.01)

- 인화성액체 저장탱크 용량 1천만리터 이상 시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 속보설비 설치

3.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 의무

- 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와 인화방지망 규격 구체화
첨부파일(한글문서)  2021년-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사항.hwp (12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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