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안내문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1-08-05 조회수 : 109

1. 신청 및 접수


○ 신청대상 : 2018.7.9. 前 소방완비증명서(영업허가)를 발급받은 업소


○ 신청기간 : 2021. 8. 13. (금)까지


○ 접 수 처 :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예방대책팀)


○ 신청방법 : 우편, FAX, e-mail, 직접방문 등


- 우 편 : 평택시 중앙로 273(비전동), (우)71901


- FAX : 031-280-8659


- e-mail : kmjhaha@gg.go.kr


○ 제출서류


-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신청서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사항증명서)및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1부


○ 문의전화 : 031-8053-6313, 담당자 : 김미진









2.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요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3.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센티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붙임 참조)


○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 면제


 
첨부파일(한글문서)  안전관리-우수업소-선정-안내문.hwp (38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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