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0-08-18 조회수 : 135
1. 안녕하십니다? 귀하께서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문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기본법 제21조 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따라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이며, 이곳에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 놓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부칙 제2조(전용구역에 관한 적용례) 2018. 8. 10. 시행 이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평택소방서 게시판 문의사항만으로는 해당 아파트를 특정할 수 없어 과태료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참고로 법 적용 이전에 설치가 완료된 아파트의 경우, 관리소에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방송시설 등을 통한 홍보, 전용구역 내 주차금지를 위한 홍보물 게시판 게재, 소방차 전용구역의 위반차량 주차금지 스티커 부착, 주차봉 설치 등을 권고하고 관리사무소 직원, 경비원 등을 활용하여 택배차량, 입주민 및 방문차량에 대해 소방차량 전용구역 주·정차 시 이동조치 등을 통하여 소방통행로 확보 및 소방안전관리 업무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현장대응단 노명규(☏031-8053-64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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