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0-10-13 조회수 : 77
평택소방서 건축협의 담당자 박형준입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감지기 설치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을 살펴보면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맞으나

천장루버 설치에 따라 적응성에 맞는 감지기를 설치하셔야 하기 때문에,

귀하께서 주신 정보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루버가 설치된 현장 사진을 첨부하여 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소방서 민원실(2층) 방문 및 연락 주시기바랍니다.

연락처 : 031-8053-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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