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0-10-26 조회수 : 81
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 건축협의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필로티 기둥을 중심으로 폴딩도어를 설치하였을 떄 소방시설 설치유무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중 2달, 하루 2시간 정도만 밀폐공간이 생기는데 소방설비를 해야하는지요?
우선, 필로티 부분 폴딩도어를 설치함으로서 증축(연면적 증가 등), 대수선 등 건축행위 사항에 해당되는지 관할 시청 건축과와 협의를 보시고

증축, 대수선 등 건축행위 사항이 맞다면 관할 소방서와 건축허가 동의(협의)을 통해 소방시설 설치 유무를 검토 받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2. 사용시간, 소방설비 설치등과 상관없이 운동장등 실외로 대피하는 이동통로에 방해되어 소방법 위반인지요?

증축에 따라 건축물 내에 적법한 소방시설이 설치된다면 위법사항은 아닌 것으로 사료되지만,  자세한 사항은 건축허가 동의(협의)를 통해 답변드리겠습니다.

 

3. 만약에 전체를 막지 않고 아래부분만 막아 설치한다면 소방설비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아래부분이라는 내용과 사진상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며, 궁금하신 사항은 평택소방서 민원실(2층) 방문 및 담당자 연락부탁드립니다.

담당자 연락처 : 031-8053-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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