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20-11-18 | 조회수 : 81 |
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입니다. 우선 귀하의 질문에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관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옥내소화전 앞 장애물(자전거)로 인한 소방법 위반확인’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내소화전 앞 자전거의 경우 유사 시 소방활동에 막대한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즉시 이동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관련법령(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과 피난통로상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소방활동 및 피난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지양해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TEL.031-8053-6362~7)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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