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0-12-28 조회수 : 117
안녕하십니까? 평택소방서 패트롤팀입니다.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은 “창고외부로 나가는 출입문 및 리프트 장치 문도 방화문 도어스토퍼 설치 문의”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내용으로는 방화문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방화구획에 따른 방화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어스토퍼 제거 및 도어클로저 설치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건축물의 방화문 판단여부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를 참조하시어 해당 건축물의 현황(대장), 도면(방화문 표시여부)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거나 건축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정확한 법령해석은  국토교통부 혹은 관할 시군구청 건축담당부서 건축물의 방화구획에 따른 방화문 해당 적법여부를 문의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패트롤팀(TEL.031-8053-6382)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PDF)  건축법-시행령-46조.pdf (8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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