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법 관련 아파트 복도 믈건 보관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 | 날짜 : 2021-10-07 | 조회수 : 91 |
안녕하세요. 아파트 현관 밖 공용도복도에 자전거 등 물건을 놓는게 소방법에 위배 되는가요? 제가 알기론 비상 계단을 막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복도 벽 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사진 1 은 벽쪽에 자전거 이고요 2번은 현관앞 걸레통인데 문여는데 영향이나 통행에 방해되진 않습니다 일단 치워놓긴했는데 해당장소에 물건을 보관 하는건 소방법에 위반되는건가요? |
||
50147A44-6409-49ED-82B9-B45E8B396408.jpeg (2 MB)
CB95A7F7-FBB2-46C8-87D8-99CE7E62633F.jpeg (2 MB)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