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소방법 관련 아파트 복도 믈건 보관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 *** 날짜 : 2021-10-07 조회수 : 91

안녕하세요.


아파트 현관 밖 공용도복도에 자전거 등 물건을 놓는게 소방법에 위배 되는가요?


제가 알기론 비상 계단을 막거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선에서는 괜찮은걸로 알고


있으며 특히 복도 벽 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사진 1 은 벽쪽에 자전거 이고요 2번은 현관앞 걸레통인데 문여는데 영향이나 통행에 방해되진 않습니다


일단 치워놓긴했는데 해당장소에 물건을 보관 하는건 소방법에 위반되는건가요?

첨부파일(JPG)  50147A44-6409-49ED-82B9-B45E8B396408.jpeg (2 MB)
첨부파일(JPG)  CB95A7F7-FBB2-46C8-87D8-99CE7E62633F.jpeg (2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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