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일반취급소 선임 기준
작성자 : *** 날짜 : 2021-10-08 조회수 : 46

안녕하세요 유석민 이라고 합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공무경력(전기설비, 보일러운전, 냉동기운전)6년 경력 + 추후 위험물 기능사를 취득하여


제4류 위험물 제2석유류 20배이상의 취급소를 선임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석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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