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1-09-15 조회수 : 67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 문의하신 사항은 “옥내소화전 위치 및 피난기구 설치”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옥내소화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상 공용부분에 설치하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발코니포함)으로부터 하나의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옥내소화전 설치위치 관련하여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상 유효하게 실내에 설치가 되어있다면 출입문을 잠궈 놓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추후 개원시 소방검사를 진행하여 화재안전기준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발생한다면 위치 이동에 대해 권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조대 설치 관련 사항은 화재안전기준 상 테라스 등 유효하게 피난이 가능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방특별조사팀(031-8053-6351~636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고,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의 유사사례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며, 본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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