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입니다. | ||
작성자 : pyeongtaek | 날짜 : 2021-10-14 | 조회수 : 49 |
안녕하세요 평택소방서입니다.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하여 해당 법령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6의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하여야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보시면
일반취급소의 경우 1) 제4류 위험물만 취급시 지정수량 10배 이하 2) 제4류 위험물 중 제1,2,3,4석유류, 알코올류 및 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 취급량이
지정수량 10배 이하)로써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거나 위험물을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2,3,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만을 지정수량 20배 이하로 취급하는 것 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위험물 취급소만 기능사 또는 안전관리자교육 이수자가
선임 가능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기능사 이상 또는 기능사 취득 후 2년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위 법령사항을 보면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취급소로 제4류 제2석유류를 지정수량 20배 이상 취급하기에(2번 사항이 아님을 전제) 기능사 취득 후 2년의 실무경력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이 요청됩니다.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평택소방서 위험물 담당 031-8053-6324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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