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발전기 전력사용이 소방서 신고 사항인지요? | ||
작성자 : *** | 날짜 : 2021-11-12 | 조회수 : 123 |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통신국사를 이전설치하려고 합니다. 입주 협의를 진행 중인 건물 관리실과 정전시 비상발전기 전기를 통신실로 공급받으려 협의 중인데, 비상발전기 전기사용은 소방서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방설비와 비상설비(엘리베이터 등)의 예상사용전력 외 충분한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에도 발전전력 사용을 위해서 소방서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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