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비상발전기 전력사용이 소방서 신고 사항인지요?
작성자 : *** 날짜 : 2021-11-12 조회수 : 123

수고 많으십니다.



소규모 통신국사를 이전설치하려고 합니다.  입주 협의를 진행 중인 건물 관리실과



정전시 비상발전기 전기를 통신실로 공급받으려 협의 중인데, 비상발전기 전기사용은



소방서 신고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소방설비와 비상설비(엘리베이터 등)의 예상사용전력 외 충분한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에도 발전전력 사용을 위해서 소방서 신고가 필요한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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