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드립니다.
작성자 : pyeongtaek 날짜 : 2022-05-03 조회수 : 94

1. 소방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폰부스내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여부 질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해당 건축물에 스프링클러설비가 법정 설비로서 설치돼 있는 경우라면


가구(붙박이장 포함)류 경우로서 수납의 용도로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소규모 공간인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첨부하신 사진상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서 전화하는 실로


가구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경우 특정 용도의 실로 적용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평택소방서 재난예방과(연락처: 031-8053-6322)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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