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2021년 위험물관리 법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1-05-13 조회수 : 78
2021년 위험물안전관리 법령 개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법령을 참고하시어 안전한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운반자 자격제도 도입(2021.06.10. 시행)

- 운반자 자격요건 및 무자격자 벌칙 신설

 

2. 제조소등 중지제도 법제화(2021.10.21. 시행)

- ‘사용중지’ 명시, 안전조치 및 중지신고, 안전조치 이행, 신고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3. 제조소등 정기점검결과 제출의무 신설(2021.10.21. 시행)

- 관계인이 소방서장에게 점검결과 제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4.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근거 마련(2021.7.14. 시행)

 

5. 기술검토 범위 확대(2021.01.01. 시행)

 

6. 자체소방대 설치대상 확대(2021.01.01. 시행)

 

7. 정기검사의 실시시기 정비(2021.03.01. 시행)

 

8. 옥외탱크 화염방지장치 설치의무(2021.07.01. 시행)

- 저장 위험물의 인화점에 따라 화염방지장치 및 인화방지장치 설치, 인화방지망 규격 구체화

 

9. 옥외탱크의 경보설비 설치의무 신설(2021.07.01. 시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고, 문의사항은 031-720-0323(위험물담당자) 앞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안전관리법령-개정에-따른-서한문-및-개정사항.tmp.hwp (15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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