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안내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2-12-07 조회수 : 195

성남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상시 운영 안내


 


비상구는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문이 되지만, 물건을 쌓아놓고나 폐쇄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포상제는 긴급한 상황에서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는 비상구 폐쇄ㆍ훼손 등 위반행위를 목격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안전 인식을 개선하고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이 있으며 신고 내용으로는 피난에 지장을 주는 불법행위, 방화문 훼손, 비상구ㆍ피난 통로 물건 적치 등입니다.


 


신고 방법은 신고서와 촬영된 사진ㆍ동영상을 우편과 인터넷 접수 등 성남소방서에 작성ㆍ제출하며 되고, 포상금은 위반사항이 명백히 확인되면 심의회를 거처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비상구 신고포상제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의 비상구 신고포상제 홍보 리플릿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한 점은 소방특별점검단(소방패트롤팀) 031-720-0381~4 으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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