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신축관련 신축비용 공개사항입니다.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18-07-10 | 조회수 : 267 |
안녕하세요. 신청사 건축담당자 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제22조에 의거 성남소방서 신축 건립에 관한 신축비용 사항을 첨부와 같이 공개 합니다. 맑고 투명한 신축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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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소방서 청사 신축비용 공개서식.hwp (1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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