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알림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19-03-18 | 조회수 : 285 |
비상구폐쇄 등 위반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포상제를 운영함을 알립니다. —————————————————————————– 제4조(신고대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대상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 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근린생활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5. 의료시설 6. 노유자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하나의 건축물이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것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10.「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아파트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으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자세한 내용은 성남소방서 소방특별조사팀(☎031-720-0336)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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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금-지급-신청서.hwp (15 KB)
경기도-비상구-폐쇄-등-위반행위-신고포상제-운영-조례.hwp (109 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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