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1-02-23 | 조회수 : 195 |
성남소방서 공고 제2021-2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부재(폐문)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23일 성 남 소 방 서 장 붙 임 :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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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사전통지-및-의견제출-공시송달-공고문태흥전자주.hwp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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