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서식 및 안내문 2015.4.8일까지 선임.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15-01-30 | 조회수 : 686 |
1. 안전관리업무 종사자로 선임하시는 분은 소방서 선임하신후 3개월이내 소방안전협회에서 실무 교육(접수하셔야)을 꼭 받아야 합니다.- 자격유지가 됨… 단. 종사자로 선임하시는 분은 한시적인 기간(2016.1.7)까지만 특례법 적용됨…..그이후는 자격증 있는 분으로 선임하셔야 합니다.. 2. 그외..자격증 및 수첩으로 선임하시는 분은 선임신고후 6개월이내 실무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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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선임-안내문[1].hwp (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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