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완화(3.27통보)로 제외대상..참고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15-03-27 | 조회수 : 428 |
본 지침은 소방시설법 개정 2015.1.8시행에 따른 제도로…2015.4.8 선임완료해야 함. 그러나. 국민안전처에서는 타업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법 시행령 22조의 2 개정추진중입니다. <<3.27일자로 시달된 업무지침>> 시행령 개정,공포시까지는 아래해당되는 대상는 면제함.. 향후 개정,공포시까지는 유동적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람니다.. 이번에 개정으로 면제(보조자 선임안해도 됨)되는 대상은 1. 300세대 미만 제외. 2. 숙박시설(단,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연면적이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근무시 제외. 고시원도 해당됨) **보조자 선임연기 법개정 추진(현재 안전관리자선임연기는 있으나 보조자 관련 법은 없음) 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자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 23조제4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기 못하여 선임기한내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강습교육을 선임기한 내 소방안전협회 접수하고 연기신청서와 접수사본 첨부하여 제출 이외 나머지 대상(면제대상)은 4.8일까지 선임하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