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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종합,작동)점검 매뉴얼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6-02-23 조회수 : 1069
■ 작동기능점검(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

○ 법 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

○ 대 상  :  1․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공기관 포함)

(위험물 제조소등, 소화기구만을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특급소방대상물 제외)

○ 점검시기 : 1회 이상 실시

▶ 작동기능점검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 기록된 날)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 종합정밀점검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

○ 제 출 : 점검일로부터 30일 이내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 제출(별지 제21호 서식)

☞ 성남소방서 홈페이지(119.gg.go.kr/seongnam) 자료실[5번]에서 다운로드

○ 점 검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건물주등)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

○ 방 법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검사장비 구비없이 육안으로 점검 시 점검 미실시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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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요령 및 점검기구 사용법(매뉴얼) 

-  한국소방안전협회 홈페이지 동영상 자료

(인터넷주소 : http://www.kfsa.or.kr/info/information/inspections.htm?pgid=4_25_505)

- 작동기능점검 매뉴얼 앱(App)

(스마트폰「Play스토어 앱」→[작동기능점검 매뉴얼]→설치·실행 단, IOS스마트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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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칙규정 : 자체점검(작동/종합) 미실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체점검(작동/종합) 결과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보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종합정밀점검

1)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물

다만, 아파트는 연면적 5,000㎡ 이상이고 11층 이상인 대상 (위험물 제조소 등은 제외)

2) 단란주점․유흥주점, 영화상영관․비디오물감상실업․복합영상물제공업, 노래연습장, 고시원,

산후조리원, 안마시술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

3)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것

▣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성남소방서 재난안전과 자체점검 담당자(☏031-720-033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PDF)  소방시설 자체점검 매뉴얼(저해상).pdf (6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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