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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안내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7-07-11 조회수 : 157
안녕하십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과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한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선정대상 : 신규인증 1개소

  2. 신청기한 : ~ 2017.7.21.까지

  3.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신청서 접수

  4. 제출서류 :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신청서,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사본

  5. 선정요건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제19조 요건 적합 업소

  6. 인센티브 : 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판 부착


 

  • 우수업소 선정요건(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첨부파일(한글문서)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 (16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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