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제 추진 안내 | ||
작성자 : 재난예방과 | 날짜 : 2017-07-11 | 조회수 : 157 |
안녕하십니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과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유도를 위한 2017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을 알려드리니, 선정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주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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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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