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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운반용기 운송시 안전사고 예방
작성자 : 재난예방과 날짜 : 2017-11-15 조회수 : 212

서   한   문


평소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재난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3년간 위험물 운송·운반 중 발생한 사고는 전국에서 31건이 발생하였으며, 26명의 사상자와 약 16억여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1월 2일 창원터널 앞 위험물 운반차량 사고로 사망 3명, 부상 5명의 인명피해와 6천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에 위험물 운송·운반 시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험물 안전관리 법질서를 확립하고자 2017.11월부터 위험물 운송·운반차량의 운반용기 고정여부 등의 소방검사를 실시합니다.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중점 검사사항은 ① 운송자 자격 여부 (300만원이하 벌금) ② 실무교육 이수여부 (교육 시까지 운송중지 명령)이며,

위험물 운반차량에 있어서는 ① 지정수량 이상 운반차량에 위험물표지 및 수동식소화기 비치여부(200만원이하 과태료) ② 위험물이 전도·낙하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적재 여부(1천만원이하 벌금) ③ 3미터 이하의 높이로 적재여부(1천만원이하 벌금) ④ 운반용기를 차량에 적재하는 작업의 안전관리자 관리·감독 수행여부(1천만원이하 벌금) 등 입니다.

위험물 운반·운송 시 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성남소방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성남소방서에서는 안전하고 따뜻한 굿모닝 경기도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 11.  .

성 남 소 방 서 장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 운반에 관한 기준.hwp (1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첨부파일(한글문서)  위험물 운반용기 차량 적재 및 고정매뉴얼 (17.11월).hwp (7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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