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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관련업체 지도감독계획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19-04-29 조회수 : 201
안    내    문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앞장서는 귀사(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18년 소방관련업체 지도 ․ 감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근거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1조(감독)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46조(감독)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2조(소방관련업 지도ㆍ감독)
□ 점검방법 : 자료체출 및 업체 방문 확인점검
□ 점검기간 : 2019. 5. 1.(수) ~ 10. 31(목)
□ 소방관련업체 준비사항(단,관계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사본
○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1부
○ 기술인력 자격수첩(변경분포함, 교육이수도장확인)
○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각1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사본 1부
○ 소방시설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 소방시설공사 하자보수 보증서류(소방시설공사업만 해당)






▶ 소방시설업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서류(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의 관계서류)1. 소방시설설계업 :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시설 설계기록부 및 소방시설 설계도서2. 소방시설공사업 :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방시설공사 기록부3. 소방공사감리업 :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기록부,별지 제13호서식의 소방공사 감리일지 및 소방시설의 완공  당시 설계도서

○ 소방시설(공사,감리,설계)기록부 사본 1부
※ 소방시설관련업체 관계자분께서는 점검기간내에 지도·감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서류 등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기타 문의사항은 담당자(소방교 오승용 ☎031-720-03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소방서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제일로111 성남소방서 2층 재난예방과 (우편번호 13323)
성 남 소 방 서
첨부파일(한글문서)  2019년 소방관련업 지도감독 안내문.hwp (1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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