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표안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0-06-23 | 조회수 : 77 |
1. 소방청 소방산업과-1983(2020. 6. 10.)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시설업체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일자 : 2020. 6. 9.(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주요 내용(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사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 또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비용을 도급 비용에 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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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77호-소방산업의-진흥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공포안.hwp (1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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