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등 경비용역(경비원) 화재 안전 수칙 안내문 | ||
작성자 : seongnam | 날짜 : 2025-01-21 | 조회수 : 15 |
최근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원이 고의로 소방시설을 차단(정지)하여 화재 피해가 커지고, 야간 근무 중 화재 발생 시 제대로 대피하지 못하여 연기를 마시는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소방서에서 경비원의 평소 화재 안전 관리 문화 정착과 안전한 주거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주택 등 경비 용역(경비원) 화재 안전 수칙 안내문’을 알려드리니, 활용하여 화재예방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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