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복도식 아파트 각 층에 확성기(스피커) 공사시 세대내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고시기준에 해당여부 질의
작성자 : *** 날짜 : 2019-11-05 조회수 : 103
안녕하세요?

280세대,14층,2개동,복도식)준공년도 1982년
수신: 성남소방서 예방담당부서(소방관련법령)  업무 담당자

저희 아파트에는 세대내 방송시설이 노후되어 옥외 방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와 관련 질문 드립니다.

질문1. 세대내 방송 스피커 배선이 단선되어 재포설등이 어려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202) 제4조에 따라( 복도 각층  2개소씩 확성기 음성입력3W이상   )설치하여 세대내 비상방송설비를 대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공하여  비상방송설비를 (NFSC 202)에 적합하게 공사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공하면  (NFSC 202)의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목록

해당 페이지는 SNS스크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facebook 공유하기
twitter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naverblog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