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답변입니다.
작성자 : seongnam 날짜 : 2020-02-04 조회수 : 129
평소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여 주신 성남SKV1 타워(공장시설) 내에 무균실험시설을 구성하여 상부는 기존의 스프링클러를 사용하고 하부에는 자탐 이외에 스프링클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단실(이하 생략)

2. 통신기기실, 전자기기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3. 발전실(이하 생략)

4.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이하 생략)

현재 문의하여 주신 무균시설이 상기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통신기기, 전자기기,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장 상황이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청정소화약제 소화설비(모듈러시스템) 등 설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상기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면 성남

소방서 재난예방과 소방위 김재성(720-032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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